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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은 크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뉘어지며 이들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계, 교육, 주거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고 자활과 자립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0/100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즉, 기초수급권자에 비해 소득은 많지만 경제적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게 되면 여러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속하는지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가장 기본적으론 매년 발표되는 기준 소득표를 보며 본인이 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가구 536,053원 2인가구 1,423.549원 3인가구 1,841,575원 4인가구 2,259,601원 5인가구 2,677,627원 입니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기준표를 보며 계산하는 것이 머리 아프기도 하죠. 정확한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129번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현 주소지 소재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도움을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민원신청-개인민원-조회/발급-자격확인서발급'을 클릭합니다.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차상위계층이라면 국가차원에서 급식비, 학비, 각종 요금할인,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됩니다. 좀 더 세세한 다양한 지원혜택을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을 클릭하면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세부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원하는 복지를 누르면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혜택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시,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미리 확인해보고 싶거나 본인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찾고 싶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 '나에게 맞는 복지서비스' 등을 통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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